안녕하세요 이번에 면접 붙어서 오늘 시간협의 요일협의 하고 왔는데요 수목일 하루 6시간 금토 하루 9시간 정도 해서 주에 36시간정도 하는데요 그럼 한달로 쳤을때 월급 180만원이 나오는데 시급이 11000원이라는데 주휴포함이 12500원이 맞는 계산인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 10030원이 주휴를 포함한다면 12500원이 되는건가요? 계산에 약해서 ㅜ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약정시급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약정시급은 13,200원입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기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유료)은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2. 전화번호
010-3281-1109
3. 네이버 엑스퍼트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