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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조서 수정할때 가산세 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세항목을 비과세로하고,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신고해왔습니다 이거를 수정하려

근로소득지급조서 수정할때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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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과세항목을 비과세로하고,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신고해왔습니다 이거를 수정하려 하는데 근로소득지급조서가 간이지급조서가 있고, 연간? 지급조서가 있는데 1. 상반기, 하반기, 1년 전체 해서 총 3번을 수정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 전체만 내도 상관없을까요?2. 과세-비과세 부분만 바뀌는거라 원천세랑 연말정산영수증만 바뀌고 법인세는 안바뀌는 상황에서 지급조서를 수정하면 1% 가산세가 있고 법인세 신고하면서 반영을 해야하는데 과거년도는 법인세를 수정신고 안하니까 24년도에 수정되는 금액만큼 가산세를 매겨서 신고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

1. 1년 전체 지급조서를 수정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별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2. 과거 법인세 수정신고가 필요 없으므로, 2024년도 수정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1%)만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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